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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최기환 광고사업본부장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논리와 경험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난 위법 없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6일(목)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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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지난 2012년 경찰 내사 중에 타인의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구속수사까지 받으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바 있는 본지 최기환 광고사업본부장이 2심에서 ‘검찰의 항소 기각’에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에 대한 ‘상고기각 선고’를 받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본지 최 본부장은 지난 2011년 10월 초부터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봉룡산업단지 진입로공사와 관련, 지주작업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시공업자 오모씨(59 현재 구속)로부터 생활비와 업무비, 수고비조로 돈을 받아 이에 대한 경찰내사를 거쳐 2012년 11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 사기죄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아오다가 구속 25일 만인 지난 2012년 12월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후 2013년 3월 19일 대구지법상주지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의 항소와 이에 따른 항소기각, 이어 검찰의 상고와 이번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본지 최 본부장은 “과거 기획수사 내지 표적수사를 표방한 내사로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길들이기 식 수사 관행은 없어져야 할 구태이다”며, “업무상 해야 할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에, 또 사기죄에 이현령비현령 맞추어 틀(속칭 와꾸)을 짜서 구속시키는 무례한 사정기관 행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관계자들을 엄정한 법에 문의할 것이다”며 강한 고소의지를 피력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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