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14:22: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사건·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본지 최기환 광고사업본부장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논리와 경험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난 위법 없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6일(목) 12: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지난 2012년 경찰 내사 중에 타인의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구속수사까지 받으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바 있는 본지 최기환 광고사업본부장이 2심에서 ‘검찰의 항소 기각’에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에 대한 ‘상고기각 선고’를 받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본지 최 본부장은 지난 2011년 10월 초부터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봉룡산업단지 진입로공사와 관련, 지주작업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시공업자 오모씨(59 현재 구속)로부터 생활비와 업무비, 수고비조로 돈을 받아 이에 대한 경찰내사를 거쳐 2012년 11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 사기죄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아오다가 구속 25일 만인 지난 2012년 12월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후 2013년 3월 19일 대구지법상주지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의 항소와 이에 따른 항소기각, 이어 검찰의 상고와 이번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본지 최 본부장은 “과거 기획수사 내지 표적수사를 표방한 내사로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길들이기 식 수사 관행은 없어져야 할 구태이다”며, “업무상 해야 할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에, 또 사기죄에 이현령비현령 맞추어 틀(속칭 와꾸)을 짜서 구속시키는 무례한 사정기관 행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관계자들을 엄정한 법에 문의할 것이다”며 강한 고소의지를 피력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경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  
문경경찰서, 여름철 피서지 안전..  
문경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