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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후의 기초가 되길
곽기정 국민연금 문경지사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6월 20일(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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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달 초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급액이 증액되면서 시급한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 환영할 일이라 하겠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하게 되는데,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특수직역 연금의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으로 구체적인 산정은 재산, 소득 등 여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신규수급의 경우 생일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소급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매월 25일 10만~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데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수급자를 예상해 보면 소득하위 70%인 447만명의 어르신 중 406만명(91%)이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9%)은 10만~2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어 볼 사항이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충적인 연금제도로, 노후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미 수급자가 340만명을 넘어서면서 노후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다. 또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추가적인 준비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서는 어르신들이 상담 및 신청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생활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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