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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보험범죄에 대한 상호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6월 19일(목)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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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경찰청(청장 권기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장 김춘운)은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허위입원 및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를 수반한 보험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험금 누수가 상당하여 경찰과 유관기관의 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상호인식하에 1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북경찰청 소회의실에서 경북경찰청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경찰-공단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권기선 지방청장과 김춘운 지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의 수사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이 융합되어 보험범죄 근절에 공동 협력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최근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사망 21명, 부상 8명) 등으로 국민들의 병‧의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미비, 의료 인력 기준 미달 배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까지 근절되도록 상호 노력하는 등 “협약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향후 경북 관내 보험사기가 획기적으로 감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ek.
업무협약서 요지
【경북경찰청】
- 공단의 수사 의뢰 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 수사상 필요 시 공단이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제출 요청
- 보험범죄 수사 종료 시 수사결과 신속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혐의정보 제공 및 수사의뢰
- 경찰청의 자료 제출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 적극 협조
- 경찰청의 인력 지원 요청 시 협조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그동안 양 기관에서는 보험범죄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각자 노력해 왔지만, 보험범죄가 지능화‧조직화 됨에 따라 그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양 기관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노력할 때 그 효과도 배가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다.
18일 현재 보험범죄 경북경찰청 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 상반기(2월~4월)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4건에 42명을 검거하여 그 중 6명을 구속하였다.
*주요 수사사례(건강보험 관련)
경증 암환자를 상대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주택에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18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한 병원이사장 등 11명 검거【경산서】
요양보호사를 조리원으로 근무케 하였음에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노인장기요양급여 4,6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실버타운 시설장 등 2명 검거 【울릉서】
하반기(7월 ~ 9월)에도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
살인‧방화, 장해등급 조작, 위장‧고의교통사고, 피해과장 등 보험사기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허위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등 병·의원 보험사기
중고부품·비순정품 사용, 수리비용 과대청구 등 자동차 정비업소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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