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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무자격자 등의 사전급여제한 실시
7월 1일부터 무자격자는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미지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6월 13일(금)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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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10대 분야 핵심과제이며,『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 제공방법은 지난 6월 1일부터 공단과 요양기관이 상호 간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공단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제공내역 중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 중 대상자의 초-재진 등 모든 진료에 오는 7월 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는 본 사업이 시작되며, 각 병ㆍ의원에서는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병ㆍ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되었을 경우에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 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기재하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月(납부기한) 내에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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