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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선거사범 338명 단속, 8명 구속
공소시효 감안, 신속-철저 수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6월 07일(토)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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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89건, 338명을 단속하여,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하였으며, 16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13.6%(46명), 인쇄물배부 12.1%(4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7.5%,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8.5% 순이었다.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5건에 16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인원은 106% 증가했다. 이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공천을 하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선거수사전담반 등 경찰력을 집중하여 선거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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