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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등급체계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6월 05일(목)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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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가족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실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기준(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장기요양 3등급 중 중증 어르신은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을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3등급, 4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 및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오는 2014년 7월 1일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치매 어르신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한다.
■ 5등급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5등급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은 ?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014년 6월 5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 5등급의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은 ?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바란다.
◈ 5등급 판정 조건은 ?
☞ 인정조사 결과 인정점수(45점 이상~51점 미만)와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나”형을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발급 및 등급판정 절차 등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550-5180)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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