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한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확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30일(금) 21:23
공유 :   
|
 |  | | ⓒ 문경시민신문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점촌3동 새마을회, 말복 맞이 .. |
영순면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가.. |
문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 |
문경시,‘2025년 경상북도 무.. |
문경시 생생 국가유산사업 체험 .. |
애뜻한 가정을 보듬어주는' 한가.. |
기고문 오리무중, ‘바위 각자.. |
임이자 기재위원장 , 대미관세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경상북도 무형유산 사기장 이학천.. |
문경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
문경시 점촌1동, 미술관 거리 .. |
「박열의사기념관」 찾는 일본학자.. |
옛길박물관, 지역 인물 주제로 .. |
임이자 기재위원장 , 2025 .. |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총리 만나.. |
점촌도서관‘여름방학 늘봄도서관’.. |
첨단 기술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 |
발명!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 |
「독립기념관 - 교원직무연수」 .. |
한국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 |
경북교육청, 경주·문경 교육발전.. |
공무원연금공단, 행복한 인생2막.. |
문경여성대학총동창회, 장애인종합.. |
점촌3동 "친절한 은연씨" 선정..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여성.. |
임이자 기재위원장 , 포항 철강.. |
가족과 함께 AI 세상 속으로... |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 |
문경경찰서, “함께 막아요 학교.. |
문경시의회 APEC 2025 K.. |
농업·농촌의 가치, 교사가 먼저.. |
문경 청소년은 콘서트장으로 바캉.. |
문경시, 일본 전문가 초청‘선진.. |
문경시, 찾아가는 지역 상권 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