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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법 상식(34차)』 코너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9일(목)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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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 :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문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①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②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가능합니다.

문 :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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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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