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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단상/상주 고지환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박 윤 일
전 국립충주대 교수
대한민국 신지식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8일(수)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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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다보니 순간적인 과오와 객기 내지는 오기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러한 일은 특별한 범죄의식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은 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첫째, 술 먹고 경찰관에게 객기 부리지 말라.

술을 먹고 술이 취하여 유흥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사소한 문제로 괜한 시비로 다투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면, 야, xxx야. x할 놈아, 넌 여기 뭐하러 왔어, 당신들은 “정부의 x‘ 아니냐고 하며,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하고, 어떤 이는 경찰에게 침까지 뱉고 멱살까지 잡으며 폭행까지 하는 경우가 간간히 볼 수 있다. 다음날 술이 깨면 지난 밤 소동피운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극구 변명해 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어떤 범죄가 술로 빚어진 행위라고 하여 무죄가 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는가? 형법136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이 현장에 싸움을 저지하러 온 것은 일반 개인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리인자격으로 온 것이다. 공무원은 “걸어 다니는 국가”, “움직이는 국가”라고 보면 된다. 그의 행위가 바로 국가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이 등치가 크고 힘이 세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무집행의 권리는 법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술을 먹고 주위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도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객기를 부려 평생 씻지못할 오명을 남기지 마라. 얼마 전 교직공무원인데 술을 먹고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 한 번 잘못 잡았다가 그 좋은 직업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보았다.

둘째, 동창회 기금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동창회기금은 동창들이 여러 해동안 회비를 축적해 놓은 공금이다. 친구들의 돈이니까 어려울 때 적당히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의견이 다른 여러 동창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다가 깐깐한 동창회원에게 걸리면 바로 철창행으로 갈 수 있다. 형법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상주 법원 관할에서도 동창회기금을 유용하여 횡령죄로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동창회비적립금은 동창회원들이 마련한 공금으로 타인의 재물이며,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필자가 아는 동창회에서도 회비를 관리하는 동창회 총무가 동창회 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총무가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깐깐한 동창회원이 없어 형사고발까지 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원들이 크게 실망하여 상당기간 동창회 모임이 유야무야되기까지 하였다. 동창회기금은 기금관리자 총무의 개인 돈이 아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겨도 이 돈을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한 객기라 하더라도 결코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동창회기금이 친구들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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