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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사전투표
5월 30일과 31일에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22일(목)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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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22일부터 6.4 지방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다. 문경시민들은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시의원 등 6장의 투표를 해야 한다.
본 투표일은 6월 4일이지만, 5월 30일과 31일에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옛날 부재자투표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제도다. 이는 ‘통합선거인명부’ 덕분이다.
옛날에는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했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해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한 것이다.
부재자 신고 없이 누구나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문경시 밖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해서 투표소에 내면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집에 앉아서도 선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nec.go.kr에 접속하면 후보자 인적사항,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 세금 납부와 체납사항,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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