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22 14:24: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가안전예산의 근본적 재구성의 필요성 제기
이한성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난 발생 시의 구조시스템의 형식성 질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9일(월) 19: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된 ‘세월호 침몰사건 긴급현안보고 회의’에서 이한성 의원은 "오늘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는 다수의 국민을 잃은 슬픔과 아픔, 허술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통절한 책임감이 녹아있는 진정성있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하고, "야당이 트라우마(재난공포감) 치유센터 부족을 들어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세월호 관련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안전예산이 15조 8,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법무 ・검찰예산, 경찰예산, 헌법재판소, 대법원 예산까지 열거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섬이 많고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오고가는 선박 여행객이 연간 1,5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을 운송하기 위해 190척 가량의 여객선이 있으나, 그 중 30%는 선령이 20년을 넘어 노후화되었으며 거기에 다가 여객선을 개조하고 화물을 과적하며 정원을 초과시켜가며 겨우 채산을 맞추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은 여객선 한 척 건조비가 600~700억원이나 소요되는데서 비롯한 것으로 새 선박을 취역해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고,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에서 용도폐기된 선박을 헐값에 사다가 선실을 증축하고 과적에 정원초과까지 일삼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선박 구입자금을 분담하여 선박을 공동소유하는 일본의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여객선사에 면세유 등 지원을 하였으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잘 감독하고 보조금 등을 빼돌리고 불법을 저질러가며 영업을 하다가 재난을 야기하였을 때는 무한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박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국가가 먼저 시행하고 선박회사와 소유자에 대해 구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얼마 전 이한성 의원 자신도 이러한 취지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나아가 "선박 안전성을 불법적으로 승인해준 선급 기관도 선박회사, 선주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과하여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환경법상의 책임구조도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거의 매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면서도 막상 재난사고가 일어나면 그토록 자주 실시해 온 민방위 훈련은 무용지물이라면서 민방위제도 개혁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산림자원을 보존자산에서 수익자산..
인사이동조서(승진)..
문경대상 선정, 심사가 아닌 투..
박인원 전 문경시장, 제35회 ..
문경시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 ..
문경시, 6급 이하 인사이동 (..
문경시장, 특별교부세·국비 확보..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지..
「2026 문경약돌한우 상생장터..
가을이 무르익은 문경새재, 문경..
최신뉴스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행복..  
호계초등학교 학생들, 박열의사기..  
문경교육지원청, 지역업체와의 소..  
AI·디지털 활용 연구학교 종결..  
에코월드에서 체험하며 배우는 즐..  
“ 기억하자 독도, 지켜가자 우..  
2026학년도 늘봄행정실무사 역..  
문경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  
가을날 떠나는 즐거운 목장 체험..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없애..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  
바르게살기운동, 올해 여섯 번째..  
2026 문경새재배 전국 초청 ..  
2026 문경 생활체육 전국 클..  
제22회 문경새재배 배구대회 개..  
제16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점촌3동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임이자 의원, “국세청, 정부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