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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이어져
후보 비방 괴문자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자필로 보낸 편지 송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7일(토)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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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13일 밤 10시 25분을 전-후 익명의 전화번호로 지난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2년간 문경시장직을 수행하고 재선에 도전한 문경시장 선거 A 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괴문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무작위 발송되어 문경경찰서는 이 문자메시지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16일 산북의 한 시민이 "이번 문경시장 선거에 도전한 B 후보가 자필로 보낸 편지(5월 11일)의 내용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후보가 자필로 보낸 편지에는 “고민 끝에 주변의 권유로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며, “제가 펼쳐놓은 일들을 제 손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선거전이 본격화 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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