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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후보, 지역 모 언론 상대 이의신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6일(금)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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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지역 모 언론은 "신현국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 모 언론이 보도했던 “신현국 전 문경시장 이번엔 혈세로 개인홍보물 제작의혹 ‘물의’” 제목의 보도를 문제삼아 지난 5일 제출했던 이의신청이 중앙선관위 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 처리됐다"고 자신의 언론에 밝혔다.
신현국 후보는 지역 모 언론의 보도에 대해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4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단순히 한 시민이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사화한 것으로 선출직 후보자의 경우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의혹의 제기만으로도 후보자의 명예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찰조사가 양방이 다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고 경찰 측의 조사결과 발표도 없는 시점에서 한 쪽의 주장만을 기사로 다루면서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확인돼 신 전 시장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도 주장했다.
신현국 후보는 또 "2010년 당시 홍보영상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광고판만을 이용하였다"고 심의위원회에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 모 언론은 신현국 후보의 이의 주장을 반박하는 소명서를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 위원회는 "문경경찰서의 수사과정과 문경시 감사계에서 확보된 문제의 영상물 사용 증거를 확인해 신현국 후보의 이의신청을 지난 15일자로 ‘기각’ 처리했다"고 지역 모 언론에 알려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모 언론은 "신현국 후보가 문경경찰서에도 해당 보도를 문제삼아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신 후보측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토대로 자신이 이미 문제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단지 자신에게 불리한 지역 모 언론의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신현국 후보를 무고로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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