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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선거 불출마 종용, 입후보예정자 매수 혐의자 고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5일(목)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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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경북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불출마를 종용하며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 B씨를 15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B씨는 지난 4월에 경북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만나 관내 모 기업체에 취업 자리를 제안하며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이해유도죄)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매수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의 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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