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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오늘부터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 돌입
금품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5일(목)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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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4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의 후보경선이 마무리되고 15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2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선거열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마지막 부동표를 잡기 위한 금품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선거사범 수사마무리 기간인 6월 20일까지 37일간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커’ 및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흑색선전’과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 간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현직 지자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에서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면밀히 첩보수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뿐 아니라, 정보-지역경찰 등 기능을 불문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수사전담반을 기존 237명에서 276명으로 보강, 타 업무에 우선하여 선거사범 수사에 전력하고 있다.
또 인터넷 사이트 검색 전담반(34명) 등 모든 사이버요원(52명)을 활용하여, 24시간 온라인 첩보수집-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며, 단속 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가 한 치의 오점 없는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경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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