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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법 상식(32차)』 코너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4일(수)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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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공직선거법상 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후보자 활동보조인 국가지원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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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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