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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측, 영상홍보물 제작 관련 자신을 고소한 L씨 무고죄로고소
일체의 연관성도 없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기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3일(화)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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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측은 " '지난 4월 7일 자신을 상대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시 예산으로 영상 홍보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L씨를 지난 12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후보 측은 "영상 홍보물 제작을 지시한 적도, 영상 홍보물 제작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중순경 시장 직을 사퇴하였으므로 이후 5월 말경에 지출품의가 이루어져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자신과는 절대 무관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 사건과는 일체의 연관성도 없는 자신을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기에 무고죄의 혐의로 지난 12일 L씨를 고소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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