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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설과 관련한 기자회견 가져
김경범 도의원선거(문경1선거구) 예비후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3일(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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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김경범 도의원선거(문경1선거구)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11시 모전길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탁대학 후보의 후보매수설과 관련한 입장"에 관해 지역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경범 예비후보는 "자신은 문경의 모 봉사단체 차기 회장으로 내정이 돼있고, 탁대학 예비후보와는 동료 회원이고, 또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도 대 선배이지만,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 일부 회원들은 한 회에서 두명이 출마해 모양새가 안좋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지만 자신은 제 갈길만을 갔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에 나서면서 누구에 대해 피해를 줄 생각도 추호도 없었는데, 이 같은 일이 계속 확대가 된다면 자신은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 탁 후보가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것이 이해가 안되고 안타깝고, 박영서 후보도 아마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김경범 후보
ⓒ 문경시민신문
탁대학 후보의 후보매수설과 관련한 입장

탁대학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도의원 입후보 개소식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출마를 막으려는 양측에 회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 김경범은 로타리클럽회의 등 공개적인 만남을 제외하곤 결단코 사람을 보내거나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닐 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박영서 후보와 관련된 매일신문 12일자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후보 사퇴하면 기업체 간부자리 줄게" 후보 매수설 선관위 조사

문경 도의원 새누리 경선 잡음…탁대학 후보 "사퇴 회유받아"

문경시 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매수설이 터져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경시 도의원 1선거구(문경`가은읍, 마성`농암면, 점촌2`4`5동)에 출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 측이 나머지 1명의 무소속 예비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회유하며 대가로 기업체 간부 자리 제공 등을 제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역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의 공천 개입을 이유로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탁대학 문경시의회 의장은 최근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새누리당 공천자인 박영서 문경시생활체육회장과 무소속 김경범 후보가 최근 사람을 보내 사퇴 대가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나의 출마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탁 의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영서 후보 측은 사퇴해 도와주면 기업체 간부 자리를 알선해 준다고 했고, 김경범 후보 측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겠다고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너무 불쾌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서`김경범 등 두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박 후보는 “탁 후보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탁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의원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하는 등 선거기간 내내 진실공방이 뜨겁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상조사에 착수한 경찰과 선관위 측은 “이익이나 직(자리)의 제공 등 의사표시로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해 처벌 또한 엄하다”며 “사퇴 회유 주체가 후보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회유당한 후보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문경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는 탁대학 후보를 만나거나 도움을 준다는 제안을 한 적이 추호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당연히 강구할 것 입니다.

박영서 후보도 보도내용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의혹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소 합리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온 소신대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 저를 제외한 타 후보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당사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정한 선거를 혼탁하게 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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