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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인프라 및 유락시설 안전규정 위반 등 강력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도민 안전 확보 및 불안 제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2일(월)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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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한 유사사례가 재발되고 있고, 특히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인프라(철도-항공-버스 등) 및 유락시설의 이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조치 위반 업체 및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 뇌물수수한 감독부서 등에 대한 경찰의 선제적 단속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인프라 및 유락시설에 대해 현재 ‘안전’이 국민 최대 관심사인 만큼, 경찰 수사부서 뿐만 아니라 경찰서 전 기능이 안전규정 위반 관련 첩보 수집활동과 다중이 이용하는 내륙 수상 유람선, 철도․지하철-버스-항공 등 여객운송과 놀이시설-케이블카 등 유락시설의 안전규정 위반 첩보 수집활동에 주력하고, 규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필요 시 소관 부처-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 합동 점검과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허가, 안전 및 구난장비 비치 여부, 부실시공, 정원초과탑승 등)
또한 감독부서에 대해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관리단체-지자체 등 인-허가 및 점검 부서에서 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각종 비리까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 조건 미비, 안전점검 소홀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사례, ∘ 관리・감독, 인-허가 등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 공금 횡령・배임 및 특정인・이익단체 등의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 제공 등)
경찰은 국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인프라(철도-항공-버스 등) 및 유락시설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최우선으로 하여 대형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단속 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파악된 제도-관리상 문제점도 발굴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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