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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주차 및 주차료 문제 심각-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율배반적 행정-법률상의 주차장은 무료, 콘도부지와 상업시설에서는 주차료 징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1일(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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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차료 징수를 위해서 정상적인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 ⓒ 문경시민신문 | | 행정은 법과 원칙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행정을 집행한다거나 민원이 무서워서, 일하기가 두려워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시민에게 필요치 않다.
지금 문경시 행정 중에는 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해 집행되어야 할 업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관례 또는 욕 얻어먹는 것이 두려워 보고도 눈감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본인은 그냥 넘어 갈 수 있는데 민원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행정이 만연하다.
누구나 욕먹고 성가신 일보다는 생색나고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겠지만, 행정은 두 가지 모두를 법과 원칙에 의해 실행해야만 한다.
문경시는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조성하면서 관문 안 사람들의 터전을 수용해서 도립공원을 조성하였고, 몇 차례의 공원계획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문경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위탁용역을 주면서 법위에 군림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몇 년 전 주차장으로 용도지정되어 있던 주차장을 콘도설립을 위한 숙박지구로, 유희시설부지를 상업시설로 변경한 적이 있다.
문경시청 내에서는 협의공문을 통해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공무원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용도의 변경이 부당하다고 공개적 반대를 한 사람을 한명도 보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허가가 취소되고 현재는 소송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문경시는 법률상의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콘도부지와 상업시설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것도 주차료 수입을 증대한다면서 도로를 틀어막고 정상적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모든 차량을 매표기로 진입시키고, 매표가 끝나면 주차장을 통해 운행시켜 공터에 주차하든지 어디에 주차하던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단지 차량이 근무자들의 근무편의를 위해 매표소 근처에 오지 못하게 입간판 등을 통해 우회시킨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최대한 1관문 근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공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기직무를 면피하기 위한 범법행위다. 심지어 일부 공터주인에게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세금도 감면해 주는 문경시의 행정은 참으로 위대하다.
차라리 공터에 주차하는 차량을 무료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합법적 정식주차장이 무료인데 문경시 소유도 아닌 공터에 주차한다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오히려 자연공원법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주차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관리직원에게는 사법경찰권까지 주고 있으나 지금 적법한 행정은 없다.
행사 때나 차량이 포화일 때 어쩔 수 없는 통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시적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는 문경시의 행정행위는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인 것이다.
관광객의 편의를 생각하는 반만이라도 관문 안에서 밖으로 쫒겨나온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문경새재 관리에 있어서 힘있는 관광객과 돈많은 사람들의 편의에는 눈치를 보지만 정작 지역의 서민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대단한 문경시다.
문경새재가 백두대간의 한 골짜기인 만큼, 등산이나 산책, 휴양을 위해 오는 관광객이 많다. 관광객을 문경에 유치하는 이유는 쓰레기나 버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문경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정식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집과 토지를 빼앗기고 이주한 곳의 시민들이 사는 곳으로 관광객의 동선을 이동시켜 관광객의 분산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상부의 몇몇 상가들은 손님이 포화되어 다 수용하지 못하는가 하면 아래 쪽 상가는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아 놓아야 하는 불합리와 모순은 문경시의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식주차장에서 새재까지 도로를 정비하여 관광객이 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합법적 행정행위를 해야 할 것이다.
문경시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유희시설부지나 숙박시설지를 어떤 식의 행위도 못한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숙박시설지인 주차장은 1억짜리 매표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초기의 취지는 차량이 주차권을 뽑아 빠르게 진입하여 나갈 때 결산하도록 설치 하였는데, 지금은 매표기의 위치를 바꾸어서 사람이 손으로 매표 할 때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버렸고, 지금도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유희시설지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화단을 만들고 땅을 정비하여 잡석을 깔아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사업허가취소 때 대책위에서 제안한 잔디를 깔 것을 요구 하였다. 잔디를 깔고 관광객의 모임이나 행사장소로, 휴식장소로 이용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
정비하고 화단만들고 잡석을 까는 것은 되는데 잔디를 까는 것은 안 된다는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일까?
지금이라도 문경시의 시민으로서 문경시에 적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도로에 있는 바리케이트를 통한 통제시스템을 철거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정된 장소 이외의 주차행위를 단속하여 도로가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법적으로 주차장인 곳에서만 그것도 주차장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차하려는 차량에 대해서만 매표해야 한다.
그 이외에는 자연공원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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