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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예비후보 측, 공직선거법 위반 언론사 고소
공직선거법 제95조 1항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의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는 행위를 금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0일(토)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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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측은 9일 "지난 8일에 발행된 A 신문은 제1면에 ‘신현국 전 문경시장 이번엔 혈세로 개인 홍보물 제작의혹 물의’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문경시내에 무작위 살포해 공직선거법 제95조 1항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언론사를 문경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신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영상홍보물 제작 지시를 한 사실도, 문경시청으로부터 동 제작비를 지원받은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며, 추후에 고소인이 신 후보 측에 대한 고소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할 것"도 밝혔다.
또한 신 후보 측은 "신문사 측의 이번 행위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의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5조 1항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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