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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법 상식(31차)』 코너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08일(목)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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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 나이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문 :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국가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는 것이자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에게 열린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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