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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현장으로 찾아가는 재판 ‘눈길’
행정부, 20일 문경주민 '조례취소 소송' 지역 현장 첫 진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08일(목)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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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지법이 오는 20일 재판부가 직접 현장에 가서 재판을 하는 찾아가는 재판을 연다.
찾아가는 재판은 소송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과 생업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대구에서는 처음 열린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경북 문경시 주민 15명이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취소 소송’을 찾아가는 재판으로 진행한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거지 주변에 장사시설(화장장)이 설치되지만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원을 못받게 되자, 이 조례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문경시는 "원고들이 이미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만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뒤 지난 3월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거지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찾아가는 재판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경을 찾아 현장검증을 한 뒤 상주지원 문경시 법원에서 2차 변론기일(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업의 중복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문경시의 판단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를 살펴 볼 예정이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현장 재판으로 법원의 모습과 역할을 알려 소송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대구일보 8일자 사회면(5면)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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