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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신고보상금 최대 5억원까지 지급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07일(수)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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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4 지방선거를 28여 일 앞두고 그간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지난 제5회 지방선거 같은 기간에 비해 선거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정당 공천이 진행중인 가운데 경선선거인 상대 금품제공, 불법콜센터 운영,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례가 적발되거나 적발된 189명 중 ‘금품선거’가 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최대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
○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의거하여 최대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금품을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 특례)’에 따라 자수자로 보아 의무적으로 형(刑)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는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탈-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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