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22 11:50: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거신고보상금 최대 5억원까지 지급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7일(수) 18: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4 지방선거를 28여 일 앞두고 그간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지난 제5회 지방선거 같은 기간에 비해 선거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정당 공천이 진행중인 가운데 경선선거인 상대 금품제공, 불법콜센터 운영,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례가 적발되거나 적발된 189명 중 ‘금품선거’가 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최대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

○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의거하여 최대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금품을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 특례)’에 따라 자수자로 보아 의무적으로 형(刑)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는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탈-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국민의힘 ..
가꾸는 산림은 미래 문경의 보물..
신봉식예비후보 6‧3지방선거 제..
문경관광공사“사실과 다른 보도에..
신현국문경시장후보 '무소속 출마..
「주흘산 케이블카 즉각 철회 촉..
문경시 노인회 및 경로당에 대한..
시민행복지수로 그리는 문경의 지..
이철우, “도청청사 현위치 그대..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문경의 미..
최신뉴스
박열의사기념사업회↔신라오릉보존회..  
문경시보건소, 어르신 맞춤형‘백..  
조용한 주말은 잊어라! 시끌벅적..  
문경시 대표축제, 제6회 대한민..  
문경새재상인회, 2026 문경찻..  
경북교육청,‘2026년 학부모 ..  
“흩어진 빈집을 하나의 호텔로”..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  
서미화 의원, ‘유방암 여성 환..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행복선생님..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문경제일병원, 양·한방 협진시스..  
문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  
“호텔 조리팀장님 제 점수는요?..  
달라도 짝꿍 Day..  
반장 선거..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점검회의 ..  
“이불 세탁 걱정 끝”…고향사랑..  
문경시, 점촌점빵길에「닻별 거리..  
석화산 전망타워 디자인 확정..  
일상 속으로 스며든 배움, 문경..  
문경시 드림스타트 가족 힐링캠프..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찾아가는..  
문경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점등 시..  
점촌3동 새마을회, 폐식용유 활..  
점촌3동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  
서미화 의원 등 여·야 6개 정..  
Ⅰ. 휴머노이드의 등장 ― 인간..  
문경시가족센터, 결혼이민여성 대..  
문경소방서, 대규모 점포 등 상..  
이철우 후보, 장애인의 날 맞아..  
문경소방서, 봄철 건설현장 용접..  
경북도,‘제46회 장애인의 날’..  
“노담 매직쇼”로 즐겁게 배우는..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