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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신고, 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언어나 청각장애 등 경찰과 통화가 어려울 때는 112 문자신고 이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01일(목)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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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12신고는 전화 뿐만 아니라 문자(SMS)나 사진, 영상, 음성파일,그리고 112신고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자(SMS)신고는 주로 일반 신고자가 음성으로 신고하기 곤란하거나 경찰(112)과 직접대화가 불가능한 농아인 등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문자(SMS)에 "현장사진, 동영상 또는 음성파일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는 ‘13년 1월부터는 아동,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원터치 SOS 국민안심서비스」와 「112긴급신고 앱」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서비스는 가입자가 본인이 위급할 때 단축번호 1번 또는 112앱을 터치하여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정보와 신상정보를 경찰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많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처벌 사례
‘14. 2. 6. 00:26경 구미시 원평동 ○○○모텔층에서 신고자가 “옆집에 누군가가 창문 쪽 보일러실로 들어간다”고 문자로 신고, 관할순찰차와 형사가 동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현행범 1명 검거
‘14. 4.13. 18:32경 문경시 모전동에 거주하는 A○○(24세, 여)가 남편 B○○(32세, 남)이 자신을 폭행한다고 문자로 신고==>문자내용 “살려주세요, 휴게실인데요, 지금 제가 맞고 있거든요” 접수하고 현장출동하여 가해자 입건, 피해자 가정폭력상담소 인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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