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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선거관여 배격행위 자정결의 대회 및 선거법 강연 실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원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9일(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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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원두)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문경시청 및 문경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관여 배격행위 자정결의 대회 및 선거법 강연을 실시하였다
문경시선관위 직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16일 오후 4시경 문경시청 본청-산하 기관 공무원 300여 명 및 29일 오후 10시경 문경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각각 문경시청 대회의실 등에 모여 "이번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며 일체 선거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 및 낭독하였으며, 이어 문경시선관위에서 각각 실시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선거법에 대하여 강의를 수강하였다.
특히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를 4대 중점 단속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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