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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판권 침해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8일(월)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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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국민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헌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 인정했던 구 헌법과는 달리 민간인의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삭제하였지만, 군사법원법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인이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작년 11월 말 헌법재판소가 군사법원법이 일반국민의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으로 다른 변형 결정과는 달리 위헌적인 상태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 국민의 재판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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