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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피의자 2명 검거
‘군잠수부가 시체를 몰래 꺼내어 바다에 유기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 및 ‘수학여행 중단’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유족을 모욕한 피의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5일(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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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에 '군잠수부가 시체를 바다 속으로 유기한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A 씨(35세, 남, 무직)와 피해자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한 B 군(16세, 남, 고 2)을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모욕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8일 밤 12시경 자신의 집에서 모시청 홈페이지에 현 정권에 불만을 품고 “군잠수부들이 밤과 새벽을 이용해 시체를 뱃속에서 몰래 꺼내어 바다 속으로 멀리 떠내려 가게끔 하는 것 같다” 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였고, B군은 지난18일 저녁 6시 20분경 자신의 집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수학여행이 전면 중지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모교육청 홈페이지에 희생자 유가족을 원망하면서 욕설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 사건 이외에도 인터넷상 유포되고 있는 악성 게시글이나 유언비어를 적극 모니터링하여 추적하고 있으며, 악성 게시글 뿐 아니라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상 악성 게시글 및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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