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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법 상식(29차)』 코너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4일(목)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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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해당 지역에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 13.)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인 국민은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있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 :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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