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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방문판매업 피해예방 현지점검 실시
지나친 호의나 공짜관광, 사은품 제공은 일단 의심, 가족과 상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7일(목)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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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방문판매업자의 부도덕한 악덕 상술 등으로 노인 및 부녀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미연에 피해를 막고자 대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에서는 각 읍-면-동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회의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문판매업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친 호의나 공짜관광, 사은품 제공은 일단 의심해 보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 구매시에는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또한 상품 구매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하며, 소비자 불만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최근 모전동에서 세종빌딩 3층 건물을 임대하여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생활필수품을 싯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인근 나들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상인들로부터 상권이 위축 되어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17일 관련 부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 현지점검에 나서 취급품목 점검 및 허위-과대광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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