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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주요 관련기능 연석회의로 「4대 사회악 근절」의지 다짐 등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기간’ 운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7일(목)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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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7일 오전 10시 5층 대회의실에서 4대 사회악 근절 2년차를 맞아 새롭게 의지를 다지고 치안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배봉길 차장 주재로 도내 관련기능 경찰서 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정책을 재검토하여 보다 완성도 있게 발전-개선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4대 사회악 근절의 성과가 타 범죄 감소의 파급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분위기를 쇄신하자"고 다짐하였다.
또한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7월 20일까지 3개월간의 기간을 정해 경북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의 수확기를 맞아 일제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헬기 등을 동원하여 지-공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거래 행위와 투약-흡연-불법채취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경감 이봉철)에 따르면, 2013년도의 경우 양귀비-대마 밀경작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총 96명을 불구속 입건(양귀비 67명, 대마 29명)하고, 양귀비 1,671포기, 대마 5,140포기 등을 압수하였는데, 단속된 사람들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노인층이 77.1%(74명)로 대부분 민방요법을 맹신한 가정상비용이거나 관상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00포기 미만 소량재배가 다수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며,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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