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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처벌
대구지법상주지원으로부터 벌금형 확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7일(목)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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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월 15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A(61.산북면 달곡로)씨를 적발하여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하여 대구지법상주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1시20분께 산북면 이곡로 산56임 인근에서 폐타이어를 태우다가 불이 산림으로 번져 산 일부를 (0.1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뻔 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경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을 야기한 사람은 형사처벌 외에 타인의 산림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 경제적 손실이 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법령 인지부족으로 산림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불법입목벌채,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위반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관련 사범은 사법기관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높아 산림행위 이전에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312)로 문의하여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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