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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법 상식(28차)』 코너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7일(목)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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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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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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