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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공명선거 홍보캠페인 전개
『불법선거 차단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6일(수)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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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경찰서장(서장 김청수)은 제6회 6․4 동시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그간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지난 제5회 지방선거 같은 기간에 비해 선거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고, 상호 흠집내기식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등 과열-혼탁 조짐이 있어, 16일 오후 3시 불법선거 사전 차단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지역 기관단체-협력단체-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탈·불법이 없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키로 하였다.

이날 김청수 경찰서장은 문경시청 앞에서 문경시, 문경교육지원청, 문경선관위 등 각 기관단체 직원과 협력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한 캠페인에 동참하여, 문경 모전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공명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감시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고,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경찰의 엄정한 단속과 아울러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지역기관-단체 등의 선제적 예방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문경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과 수사전담반 운영체제를 24시간 강화하여 불법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현재 ① 금품살포 등 ‘돈 선거’ ②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③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철저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월경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지자체 등 공무원의 줄서기나 선거개입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탈·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파출소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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