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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홍보 캠페인 전개
문경시(시장 고윤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6일(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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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16일 오후 2시, 문화의 거리와 중앙시장에서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는 최근 대량의 개인정보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문경시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미용실, 음식점, 숙박시설, 학원 등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8월 7일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 시행일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자에게는 강화된 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인지시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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