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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공동성명 발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지회장 권대진)와 문경YMCA(이사장 김종심), 문경시약사회(회장 김진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5일(화)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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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지회장 권대진)와 문경YMCA(이사장 김종심), 문경시약사회(회장 김진휘)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나빠지고, 이에 따라 한해 1조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자의 결정권과 흡연권도 존중한다”며, "주장의 요지가 담배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자 치료와 구제, 지원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담배회사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낸다고 하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은 소비자가 담배를 사면서 한갑당 354원을 부담하는 것이며,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시켜 걷는 것이기에 담배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아니다”며,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매우 가치가 있다”며, “사회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문경시민의 건강을 위하고자 담배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 외에도 지난 8일 포항지역 34개 단체와 대구지역 13개 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성 명 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연세대학교는 2013년 8월 공단의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담배 폐해에 관한 연구결과인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부담”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비(非)흡연자에 비해 남자 흡연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여자 흡연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증가하는 등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에 58,000명에 이르고 있고, 공단은 2011년에 1조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했으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보이는 현상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진료비의 지출이 전망된다. 이 외에도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은데, 흡연이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의 주원인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도 사실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지만, ‘담배제조회사'는 엄청난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담배회사는 자신들이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낸다고 하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은 소비자가 담배를 사면서 부담하며,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시켜 걷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 기금은 담배 원가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담배회사가 순수의지로 내는 돈이 아니다. 이제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확산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익을 담배 관련 질병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담배소송은 그 결과의 승패를 떠나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담배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한다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쓸데없는 소송으로 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송을 시작으로 그동안 간과했던 담배회사의 책임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고, 담배의 첨가물 등 자세한 담배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송을 계기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만큼 가치가 있다.
우리는 담배 자체를 부정하고, 흡연자를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흡연자의 생활방식 결정권과 흡연권 또한 존중한다. 다만 담배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자 치료와 구제, 지원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회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문경시민의 건강을 위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바이다.
2014. 4. 15.
대한노인회문경시지회 / 문경YMCA / 문경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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