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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법 상식(27차)』 코너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0일(목)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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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문 :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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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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