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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의 기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09일(수)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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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20일간) 140,340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주소』http://klis.gb.go.kr에 접속하여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5월 15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4년도 산정대상 전체 토지 140,340필지와 함께 5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양재율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문경시 알림마당, 리동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3.0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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