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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해주세요
구급대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피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31일(월)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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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구급통계자료(문경·예천)에 따르면 2013년도 119구급차 출동건수는 8,400건으로, 이 가운데 응급환자는 75%수준이며, 비응급환자는 2,100건으로 총 이송건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건강상 문제가 있고 각종 사고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감기 몸살, 단순 음주, 검진 또는 입원 등의 목적으로 119구급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구급대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119구급차 이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2005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거절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119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만취자 발견 시에도 119구급차량을 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거절은 무분별한 구급차량 이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 본다.
정기적으로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에게는 장애인 콜택시나 보건사업으로 운행하고 있는 대체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비정기적으로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하게 하는 등 구급차가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구급차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보여준다면, 119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성숙한 국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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