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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도민 부조리 감시단원 위촉식 등
119 장난전화, 우리가족이 피해 볼 수 있어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28일(금)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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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김완섭)는 27일 도민 부조리감시단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관내 소방산업체 대표자로 위촉하였으며, (주)신한국소방 김진일 대표, (주)경도기술단 홍준영 대표, (주)정화엔지니어링 이석호 대표로 총 3명이 위촉되었다.
도민 부조리감시단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을 감시하며, 부조리 관련 신고 및 제보, 민원개선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김완섭 소방서장은 위촉된 부조리 감시단원의 역할 설명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공직자 청렴은 일방향이 아니라 민원인과의 양방향이 원만해야 이뤄지는바, 앞으로 도민 부조리 감시단원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문경소방서(서장 김완섭)는 "만우절(4월1일)을 앞두고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달 7일까지 119장난전화 근절을 위한 전광판 홍보, 현수막 설치 및 문경소방서 홈페이지(www.mg119.go.kr)에 장난전화 근절 팝업창을 게시하고, 각종 교육 및 언론매체를 활용해 119 장난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만우절 장난 전화는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장난전화로 출동혼란을 초래해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왔다.
119 장난전화는 소중한 소방행정력의 낭비 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장 및 건물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완섭 문경소방서장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본인 가족이 소방의 손길이 필요할 때 에 도움을 받지 못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 면서, "올해는 장난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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