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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산불방지 교육-훈련 실시
산불 집중단속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5일(화)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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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산불진화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4일 산불감시원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교육을 시작했다.

산불방지 교육은 산불전문가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교관 2명이 문경시 읍-면-동사무소 및 학교를 순회하며 산불전문진화대 33명, 산불감시원 80명, 지역주민-학생 100명, 유관기관 50명 총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기초지식, 산불진화 장비사용법, 산불진화장비 사후관리 요령 등을 집중교육한다.

문경시는 "산불방지 교육을 통해 산불방지 인력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경시민신문
또한 문경시는 3월 초부터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산불사범 2건 송치,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논-밭두렁 소각행위로 적발된 10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조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밭두렁 태우기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문경시단속반은 순찰횟수를 늘리고 전 직원 담당마을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예방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4월 20일까지 실시될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저 과태료 50만원, 최고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산림관련 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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