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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개인정보유출방지 골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금융지주회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공유에 제동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20일(목)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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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금융지주회사들의 무분별한 고객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일 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고객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개인의 신용정보와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내부 경영상 목적(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신용위험관리·성과관리 등)에 한하여만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뿐 아니라, 개정안에는 계열 금융지주회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사후에 정보공유를 고지받은 고객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에게 해당 고객정보의 삭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고객의 사망, 탈퇴, 금융지주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도록 하여 고객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제공 고지의무·삭제요구·고객정보폐기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핵적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고객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완비된 2011년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에 벌어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한성 의원은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으로 인권보호를 위해서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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