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22 06:34: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신현국 전 시장 '변호비용', 징역 6월은 선고유예, 불법취득자금은 추징
자금수수가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치자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5일(토) 09: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2006년 5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종중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1억4,700여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3일 나왔다.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 받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신현국 전 시장은 징역 6월은 선고를 유예 받아 정치활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추징금 1억4,700여만 원은 내야할 처지가 됐으며,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고심(2011도8330)에서 “형사재판에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수수가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국민의힘 ..
가꾸는 산림은 미래 문경의 보물..
신봉식예비후보 6‧3지방선거 제..
문경관광공사“사실과 다른 보도에..
신현국문경시장후보 '무소속 출마..
「주흘산 케이블카 즉각 철회 촉..
문경시 노인회 및 경로당에 대한..
시민행복지수로 그리는 문경의 지..
이철우, “도청청사 현위치 그대..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문경의 미..
최신뉴스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  
서미화 의원, ‘유방암 여성 환..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행복선생님..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문경제일병원, 양·한방 협진시스..  
문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  
“호텔 조리팀장님 제 점수는요?..  
달라도 짝꿍 Day..  
반장 선거..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점검회의 ..  
“이불 세탁 걱정 끝”…고향사랑..  
문경시, 점촌점빵길에「닻별 거리..  
석화산 전망타워 디자인 확정..  
일상 속으로 스며든 배움, 문경..  
문경시 드림스타트 가족 힐링캠프..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찾아가는..  
문경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점등 시..  
점촌3동 새마을회, 폐식용유 활..  
점촌3동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  
서미화 의원 등 여·야 6개 정..  
Ⅰ. 휴머노이드의 등장 ― 인간..  
문경시가족센터, 결혼이민여성 대..  
문경소방서, 대규모 점포 등 상..  
이철우 후보, 장애인의 날 맞아..  
문경소방서, 봄철 건설현장 용접..  
경북도,‘제46회 장애인의 날’..  
“노담 매직쇼”로 즐겁게 배우는..  
“예술로 공감하고 마음으로 소통..  
문경교육지원청, 학습코칭단 ‘..  
4·19혁명 (故)안경식 열사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깔끄미..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  
경북교육청, ‘2026 상반기 ..  
[성명서] 경상북도 선거구획정..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