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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전 시장 '변호비용', 징역 6월은 선고유예, 불법취득자금은 추징
자금수수가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치자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5일(토)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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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2006년 5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종중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1억4,700여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3일 나왔다.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 받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신현국 전 시장은 징역 6월은 선고를 유예 받아 정치활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추징금 1억4,700여만 원은 내야할 처지가 됐으며,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고심(2011도8330)에서 “형사재판에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수수가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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