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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법 상식(23차)』 코너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2일(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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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익명으로 해도 되나요?
답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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