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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선거법 상식(22차)』코너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05일(수)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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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또한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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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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