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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전 문경시장 당선된다면 ?
자격정지 이상 확정되면 “보궐선거” 가능성 높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7일(목)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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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인사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현국 전 시장의 시장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 전 시장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前)까지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 전 시장이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했으므로 계속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이 당선된다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시장 직을 잃게 된다.(지방자치법 제99조 2항에 규정된 단체장의 퇴직)
특히 신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각하하거나 선고유예를 유지하는 등의 확정 판결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 향후 2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선고유예가 다시 살아나 유예된 형을 적용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 6월 8일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내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여 만원의 선고유예가 즉시 되살아나게 되고, 자연 시장 직을 잃게 되어 신 전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도 신 전 시장은 “1심 선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당선된다하더라도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 시장 직 출마를 왜 강행했었을까? 공직이 아니라 자영업이면 가능한 논리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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