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현국 전 문경시장 당선된다면 ?
자격정지 이상 확정되면 “보궐선거” 가능성 높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7일(목) 08:54
공유 :   
|
 |  | | ⓒ 문경시민신문 | 인사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현국 전 시장의 시장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 전 시장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前)까지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 전 시장이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했으므로 계속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이 당선된다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시장 직을 잃게 된다.(지방자치법 제99조 2항에 규정된 단체장의 퇴직)
특히 신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각하하거나 선고유예를 유지하는 등의 확정 판결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 향후 2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선고유예가 다시 살아나 유예된 형을 적용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 6월 8일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내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여 만원의 선고유예가 즉시 되살아나게 되고, 자연 시장 직을 잃게 되어 신 전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도 신 전 시장은 “1심 선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당선된다하더라도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 시장 직 출마를 왜 강행했었을까? 공직이 아니라 자영업이면 가능한 논리인데도...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
닭치고 노쇼(No Show)? ..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
동화 속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
동로면 화사한 꽃길로 봄 기운 .. |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건립사업 착.. |
문경시청년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 |
문경시청년센터, 청년 홍보 서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