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22 04:39: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신현국 전 문경시장 당선된다면 ?
자격정지 이상 확정되면 “보궐선거” 가능성 높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7일(목) 08: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인사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현국 전 시장의 시장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 전 시장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前)까지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 전 시장이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했으므로 계속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이 당선된다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시장 직을 잃게 된다.(지방자치법 제99조 2항에 규정된 단체장의 퇴직)

특히 신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각하하거나 선고유예를 유지하는 등의 확정 판결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 향후 2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선고유예가 다시 살아나 유예된 형을 적용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 6월 8일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내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여 만원의 선고유예가 즉시 되살아나게 되고, 자연 시장 직을 잃게 되어 신 전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도 신 전 시장은 “1심 선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당선된다하더라도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 시장 직 출마를 왜 강행했었을까? 공직이 아니라 자영업이면 가능한 논리인데도...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국민의힘 ..
가꾸는 산림은 미래 문경의 보물..
신봉식예비후보 6‧3지방선거 제..
문경관광공사“사실과 다른 보도에..
신현국문경시장후보 '무소속 출마..
「주흘산 케이블카 즉각 철회 촉..
문경시 노인회 및 경로당에 대한..
시민행복지수로 그리는 문경의 지..
이철우, “도청청사 현위치 그대..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문경의 미..
최신뉴스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  
서미화 의원, ‘유방암 여성 환..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행복선생님..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문경제일병원, 양·한방 협진시스..  
문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  
“호텔 조리팀장님 제 점수는요?..  
달라도 짝꿍 Day..  
반장 선거..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점검회의 ..  
“이불 세탁 걱정 끝”…고향사랑..  
문경시, 점촌점빵길에「닻별 거리..  
석화산 전망타워 디자인 확정..  
일상 속으로 스며든 배움, 문경..  
문경시 드림스타트 가족 힐링캠프..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찾아가는..  
문경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점등 시..  
점촌3동 새마을회, 폐식용유 활..  
점촌3동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  
서미화 의원 등 여·야 6개 정..  
Ⅰ. 휴머노이드의 등장 ― 인간..  
문경시가족센터, 결혼이민여성 대..  
문경소방서, 대규모 점포 등 상..  
이철우 후보, 장애인의 날 맞아..  
문경소방서, 봄철 건설현장 용접..  
경북도,‘제46회 장애인의 날’..  
“노담 매직쇼”로 즐겁게 배우는..  
“예술로 공감하고 마음으로 소통..  
문경교육지원청, 학습코칭단 ‘..  
4·19혁명 (故)안경식 열사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깔끄미..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  
경북교육청, ‘2026 상반기 ..  
[성명서] 경상북도 선거구획정..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