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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문경시 2,644필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6일(수)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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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의 표준지 2,644필에 대한 공시지가가 20일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지가에 대한 문경시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가격상승률은 전국 3.69%, 경북 6.87%, 예천군 17.84%, 상주시 8.46%이며, 문경시 변동률은 9.35%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문경시청 종합민원과(지가업무담당부서)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창에서 오는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직접 또는 문경시(지가업무담당부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4일 재조정 공시된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14만 여필은 오는 5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양재율 문경시종합민원과장은 “이렇게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토지보상, 담보, 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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