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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 및 축산차량종사자 의무교육
문경시와 문경축산업협동조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0일(목)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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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와 문경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문경축협 3층 대회의실에서 의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 300여 명과 고윤환 문경시장, 송명선 문경축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 유통축산과 신필균 축산관리담당, 정원석 축산위생담당, 이명순 주무관, 이동원 동물병원장(前 경북대 전임강사), 이상무 경북대 교수 등 우수한 강사진의 배치로 알차고 현실감 있게 진행됐다.
축산업 허가제는 가축질병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2013년 2월 23일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2016년 2월 22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교육기준은 축산법규외 10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사육규모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되고, 2년(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고윤환 시장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하며, "악성가축질병인 AI의 유입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상황실 및 방역초소(3개소)운영으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명선 문경축협조합장은 "의무교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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