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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관련, 신현국 전 시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길영 전 국장 벌금 500만, 서정철 벌금 200만, 전경자 관장 무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8일(화)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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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승진배수 내에 들지 않은 사무관(5급)을 국장(4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실적가점처리제를 도입해 부당승진 시킨 것에 대한 집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신현국 전 시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박상언 판사는 “신현국 피고의 감사원 문답서와 여러 증인들의 증언 등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위법한 승진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시나 공문서는 없지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를 통해 쟁취한 단체장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인사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시민과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인사결정 관련 고위 간부였던 김길영 전 국장은 신현국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인사서열을 1위에 놓기 위해 서열을 조작한 정황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경자 당시 인사담당(현 문경문회예술회관 관장)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정철 당시 인사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전경자 관장(문경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당시 인사담당 직원이었던 서정철에게 평점을 조작 지시한 정황은 상당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과 점수가 조작된 날짜 등을 비추어 보면 구체적 증거가 없고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현국 전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할수 없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가지고 21일 문경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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