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5 오후 06:46: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사건·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인사비리 관련, 신현국 전 시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길영 전 국장 벌금 500만, 서정철 벌금 200만, 전경자 관장 무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8일(화) 22: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승진배수 내에 들지 않은 사무관(5급)을 국장(4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실적가점처리제를 도입해 부당승진 시킨 것에 대한 집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신현국 전 시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박상언 판사는 “신현국 피고의 감사원 문답서와 여러 증인들의 증언 등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위법한 승진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시나 공문서는 없지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를 통해 쟁취한 단체장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인사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시민과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인사결정 관련 고위 간부였던 김길영 전 국장은 신현국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인사서열을 1위에 놓기 위해 서열을 조작한 정황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경자 당시 인사담당(현 문경문회예술회관 관장)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정철 당시 인사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전경자 관장(문경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당시 인사담당 직원이었던 서정철에게 평점을 조작 지시한 정황은 상당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과 점수가 조작된 날짜 등을 비추어 보면 구체적 증거가 없고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현국 전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할수 없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가지고 21일 문경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다미(김선식 대표), ..
“지방소멸 위기, 교육 혁신이 ..
불법건축물 3억7천만원 보조금 ..
개구리밥..
석문구곡시(石門九曲詩)..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문경에서 역할은..
오감만족 2025 문경새재 맨발..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8월 23..
점촌 중앙로타리클럽, “주거환경..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  
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  
학생이 여는 미래 교육의 길, ..  
대한적십자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  
대한적십자 문경시지구협의회 ‘정..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 블로그」..  
문경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방소멸 위기, 교육 혁신이 ..  
경북교육청, 정책혁신아카데미 ‘..  
경북도의 특별전시 ‘빛으로 피어..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가족 체험..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본선 열기..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경북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  
2025년 APEC 정상회의 응..  
석문구곡시(石門九曲詩)..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간담회..  
문경시,‘농촌 왕진버스’성황리에..  
문경시 2025년 고등학생 해외..  
2025년 3분기 산북면지역사회..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 '작은 정..  
문경시, ‘모두를 위한 영화’ ..  
문경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 강..  
즐거운 기타 선율 속, 웃음꽃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책·문화행..  
문경여중, 차별 없는 세상을 위..  
2025학년도 찾아가는 디지털 ..  
문경학생오케스트라‘주흘’, 한여..  
2025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 ..  
경북교육청, APEC 정상회의 ..  
문경시 동로면, 폭염 대비 취약..  
문경시 사랑나눔봉사단, 취약계층..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체험형 동화..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