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22 13:12: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사건·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인사비리 관련, 신현국 전 시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길영 전 국장 벌금 500만, 서정철 벌금 200만, 전경자 관장 무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8일(화) 22: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승진배수 내에 들지 않은 사무관(5급)을 국장(4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실적가점처리제를 도입해 부당승진 시킨 것에 대한 집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신현국 전 시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박상언 판사는 “신현국 피고의 감사원 문답서와 여러 증인들의 증언 등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위법한 승진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시나 공문서는 없지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를 통해 쟁취한 단체장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인사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시민과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인사결정 관련 고위 간부였던 김길영 전 국장은 신현국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인사서열을 1위에 놓기 위해 서열을 조작한 정황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경자 당시 인사담당(현 문경문회예술회관 관장)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정철 당시 인사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전경자 관장(문경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당시 인사담당 직원이었던 서정철에게 평점을 조작 지시한 정황은 상당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과 점수가 조작된 날짜 등을 비추어 보면 구체적 증거가 없고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현국 전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할수 없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가지고 21일 문경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산림자원을 보존자산에서 수익자산..
인사이동조서(승진)..
문경대상 선정, 심사가 아닌 투..
박인원 전 문경시장, 제35회 ..
문경시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 ..
문경시, 6급 이하 인사이동 (..
문경시장, 특별교부세·국비 확보..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지..
「2026 문경약돌한우 상생장터..
가을이 무르익은 문경새재, 문경..
최신뉴스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  
바르게살기운동, 올해 여섯 번째..  
2026 문경새재배 전국 초청 ..  
2026 문경 생활체육 전국 클..  
제22회 문경새재배 배구대회 개..  
제16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점촌3동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임이자 의원, “국세청, 정부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도토리..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인사이동조서(승진)..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