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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죄선고 재심사건에 대해 사법부 반성과 사죄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8일(화)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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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8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과거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서, 과거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단순히 판결만 바꾸어서 될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문에 의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음에도 과거에 잘못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분명한 사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유-무죄 평결이 다르고, 법의 상식을 넘는, 감성을 앞세운 평결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감성 평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을 너무 성적위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선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안타까운 과거의 과오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과거 사법부의 잘못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고 했으며, "배심제도는 OJ 심슨 사건 등 미국 본토에서도 오류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라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로스쿨의 성적우수자 만을 선발하여 로클럭(재판연구원)으로 채용한 다음 이들을 우선적으로 법관으로 선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로클럭이 법관으로 임용되면 내부승진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 밖 서민들과 부대끼면서 절차탁마가 된 인재를 뽑아야 진정한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로펌의 인턴선발, 검사임용 등에 점점 정실이 작용하고 있어 지방대로스쿨 출신자나 가난한 집안 출신자들이 진출할 기회가 없어지는 현상도 일부 있다면서 법관 임용 시에는 이렇게 약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세계관이 건전한 인재들을 임용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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