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21 12:02: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한성 의원,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죄선고 재심사건에 대해 사법부 반성과 사죄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8일(화) 21: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8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과거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서, 과거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단순히 판결만 바꾸어서 될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문에 의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음에도 과거에 잘못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분명한 사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유-무죄 평결이 다르고, 법의 상식을 넘는, 감성을 앞세운 평결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감성 평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을 너무 성적위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선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안타까운 과거의 과오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과거 사법부의 잘못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고 했으며, "배심제도는 OJ 심슨 사건 등 미국 본토에서도 오류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라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로스쿨의 성적우수자 만을 선발하여 로클럭(재판연구원)으로 채용한 다음 이들을 우선적으로 법관으로 선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로클럭이 법관으로 임용되면 내부승진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 밖 서민들과 부대끼면서 절차탁마가 된 인재를 뽑아야 진정한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로펌의 인턴선발, 검사임용 등에 점점 정실이 작용하고 있어 지방대로스쿨 출신자나 가난한 집안 출신자들이 진출할 기회가 없어지는 현상도 일부 있다면서 법관 임용 시에는 이렇게 약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세계관이 건전한 인재들을 임용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산림자원을 보존자산에서 수익자산..
인사이동조서(승진)..
문경대상 선정, 심사가 아닌 투..
박인원 전 문경시장, 제35회 ..
문경시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 ..
문경시, 6급 이하 인사이동 (..
문경시장, 특별교부세·국비 확보..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지..
「2026 문경약돌한우 상생장터..
가을이 무르익은 문경새재, 문경..
최신뉴스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도토리..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인사이동조서(승진)..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문경 에듀-드림 버스 체험학습 ..  
문경Wee센터 푸드테라피로 함께..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2027학..  
꿈꾸는 별을 보듬고- 가을 끝자..  
문경관광개발 “레저타운 이익잉여..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